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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아트홀(공연장 및 연습실) 대관 규약
- 제 1 조(목적)
- 본 규약은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 소유하는 KB아트홀(이하 “아트홀”)의 공연장 시설 및 부대 설비(이하 “대관 시설”)를 대관함에 있어 그 원칙을 밝히고, “아트홀”과 사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 2 조(대관의 정의 및 범위)
- 1. 대관이라 함은 “공연”이나 “연습” 관련 부수 행위 등을 위하여 “아트홀”의 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,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본 규약의 적용을 받는 대관 시설의 범위는 KB아트홀_강남과 KB아트홀_부산의 공연장 시설, 부속 공간 및 부대 설비를 포함한다.
- 3. “대관자”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, “아트홀”의 대관 승인을 받아 “아트홀”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- 4. “아트홀”은 “대관 시설”, 설비의 유지 관리, 입장 통제, 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.
- 제 3 조(대관의 종류)
- 대관 종류는 대관 신청 시기,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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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관 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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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정기 대관
매년 차기 년도 개시 전 “아트홀”에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된 공연에 대해 승인 후 확정, 통보한다. 단, 차기 년도 이후 시기의 대관은 “아트홀”과 별도로 상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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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) 수시 대관
“아트홀” 기획 공연과 정기 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 일정 발생 시 “아트홀”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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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관 목적에 따른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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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공연 대관 : “아트홀”의 기본 시설 및 부대 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
① 공연 대관(일반) : “아트홀”의 대관 심사를 거친 공연에 한하며, 일반대관료 적용
② 공연 대관(지원) : “아트홀”이 기획 혹은 연계한 프로그램 및 예술인의 공연에 한하며, 대관료 및 부대 시설 할인 적용
- 나) 준비 대관 : 공연 전 무대 설치 및 리허설을 위한 대관
- 다) 철수 대관 :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
- 라) 촬영 대관 : 방송, CF, 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
- 마) 행사 대관 : 행사를 목적으로 한 공연장의 대관
- 바) 기타 대관 : 상기 용도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한 대관
- 제 4 조(대관료)
- 1.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 비용, 공연의 목적과 예술가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“아트홀”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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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관 계약 및 대관료 납입 절차는 아래와 같다.
- 1) 대관 계약 체결 : 공식적인 대관 승인 후 1주일 이내
- 2) 계약금 납부 : 대관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
(정기 대관 – 대관료의 30%, 수시 대관 – 대관료의 50%)
- 3) 대관료 잔금 납부 : 공연 시작 2주 전에 전액 납부
- 4) “아트홀”이 기획 혹은 연계한 프로그램 및 예술인의 공연인 경우 대관료 납부는 “아트홀” 과 협의 후 조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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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부대설비 사용료 산정 및 납입 절차는 아래와 같다.
- 1) 부대설비 사용료 산정 : 공연 최소 2주 전 스텝 회의 후 산정
- 2) 부대설비 사용료 납입 : 공연 시작 1주 전까지 납입 완료
- 3) 부대설비 추가 신청 : 불가피한 경우 리허설 및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도 “아트홀” 부대설비 추가 사용 가능(추가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3일 이내 납부 완료하여야 함)
- 4. 대관 일정 변경 및 연장 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, “아트홀”과 합의에 따른다.
- 5. “아트홀”의 공연장 지원 사업의 경우, 대관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.
- 6. 장기 대관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별도의 협의에 따른다.
- 제 5 조(대관료 반환)
-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“대관자”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.
- 1) 천재지변,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% 반환한다.
- 2) “아트홀”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100% 반환한다.
- 3) “대관자”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미사용 회수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 불가
- 제 6 조(대관 신청)
- 대관 신청인은 『KB아트홀 및 연습실 대관신청서(소정 양식)』 및 『공연계획서(소정 양식)』를 대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. 부대 설비 사용 신청은 『KB아트홀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(소정 양식)』로 한다.
- 제 7 조(대관 신청 제한)
- 1.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
- 2. “아트홀”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을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
- 3. 계약 체결 후 대관 취소 또는 작품 변경을 2회 이상 한 단체 또는 개인
- 4.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
- 5. 기타 공연의 내용, 공연 수준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
- 제 8 조(대관 승인)
- 1. 대관 심의는 “아트홀” 대관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된다.
- 2. “아트홀”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일수나 내용을 신청인과 협의, 조정할 수 있다.
- 3. 대관 신청 마감 후 “아트홀”은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 『대관 승인서, 대관심의결과 안내서』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.
- 4. 대관 승인 기준은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수준, 신청인의 과거 대관 사용 실태 및 차기 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“아트홀”이 정한다.
- 5.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'대관 승인서'에 명시된 일자까지 “아트홀”과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- 6. 공연 관련 티켓 판매 및 홍보는 “아트홀”의 사전 검인이 필요하며, 계약 체결 후에만 개시 및 판매 할 수 있다.
- 제 9 조(해지 및 승인 취소)
- “아트홀”은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1)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기일 이내에 대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
- 2) 대관승인 후, 대관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
- 계약금이 납입된 이후의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.
- 3) 대관 계약금 및 잔액을 납입기한 내 납입 완료하지 않았을 때
- 4) “대관자”가 본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
- 제 10 조(공연진행 준수사항)
- 1. “대관자”는 대관 기간 중 공연장 시설 및 부대 설비와 관련하여 “아트홀”이 요구하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. “대관자”는 공연 2주 전까지 무대기술 관리자에게 ‘무대설비 계획서’를 제출하여야 하고, 스탭 회의에 참석해 공연 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3.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연 진행을 위하여 “대관자”는 무대감독과 하우스매니저의 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- 4. “대관자”는 공연 개시일까지 공연장이 요구하는 수량의 포스터 및 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. (프로그램 10부, 포스터 5장)
- 5. “대관자” 측 공연 관련 스탭, 출연자 등은 반드시 “아트홀”이 제작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, 공연 1주 전까지 참가 명단을 “아트홀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위반 시, 공연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출입증을 입장권으로 대신할 수 없다.
- 6. 공연 장비 반입은 “아트홀” 무대기술 관리자와 사전 협의 하에 반입하여야 한다.
- 7. 공연 종료 후 시설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은 “대관자”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 11 조(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)
- “대관자”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
- 제 12 조(대관 일정 변경 금지)
- 대관 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“아트홀”의 일정 변경승인을 받아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 13 조(공연 내용의 임의 변경 금지)
- 1.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. 단, “대관자”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“아트홀”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“아트홀”은 변경 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- 2.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“아트홀”이 정한 별도의 양식을 따른다.
- 제 14 조(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)
- “대관자”는 “아트홀”의 시설,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, 설치할 경우 “아트홀”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때 필요한 경우 “아트홀”은 “대관자”에게 소정의 예치금 부담하게 하며,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 15 조(관리의무 및 손해배상)
- 1. “대관자”는 대관 기간 중 “대관자”의 귀책사유 또는 “아트홀”이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2. “아트홀”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“대관자”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대관자”는 이에 응해야 한다.
- 3. “대관자”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연장 시설 및 부대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.
- 4. “대관자”는 “아트홀”이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청구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만일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“아트홀”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. 만약 제 3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 법률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“대관자”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5. “대관자”는 대관공연의 광고, 홍보물 불법 부착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로 인해 "아트홀“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6. “대관자”는 공연장 및 부속 설비 파손 시, "아트홀“에서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.
- 제 16 조(장치의 설치 및 철거)
- 1. “대관자”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“아트홀”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여야 하며, 시설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 설비를 철거, 원상복구 한 후 “아트홀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2. “대관자”가 반입하는 장치 및 시설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만 한다.
- 3. 무대에서는 인화성 물질, 용접 작업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.
- 4. 공연 장비 외 화환 등의 공연장 내 반입은 금지되며, 공연장 입구에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 처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“대관자”가 부담해야 한다.
- 5. “대관자”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지연할 경우 “아트홀”은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“대관자”가 부담한다. 이와 관련, 철거 및 폐기된 시설물의 손상에 대해 "아트홀"은 책임지지 않는다.
- 제 17 조(소정 양식)
-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“아트홀”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.
- 제 18 조(공연 진행 협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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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스태프 회의
- 1) "아트홀"과 “대관자”는 무대작업 일정과 부대설비 사용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시작 최소 2주 전에 “아트홀”이 주최하는 스태프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, “대관자”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“아트홀”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또한, 스태프 회의 시, “대관자”는 “아트홀”에게 아래의 무대기술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① 무대장치 평면도, 입면도 및 스케치 각 3부
② 조명도면(외부디자인) 3부
③ 조명 사용목록표 3부
④ 음향장비 사용 목록표 3부
⑤ 반출입장비 내역서(무대, 조명, 음향) 3부
⑥ 공연대본 및 악보 3부
⑦ 공연진행 큐시트 3부
⑧ 공연일정표 (셋업,리허설 일정 등 포함) 3부,
⑨ 공연안내서
⑩ 출연자 및 스태프 출입자 명단
⑪ 방염서류
⑫ 프로그램 10부
⑬ 포스터 5장
- 2) 스태프 회의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“대관자”는 준비대관 시작 3일전까지 “아트홀”과 협의되어야 한다.
- 3) “아트홀”은 “대관자”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“대관자”의 저작권적 권리를 인정하며, 3년간 해당 자료를 기록 및 보존한다.
- 4) “대관자”는 스탭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적어도 작업 개시 1주 전까지 “아트홀”의 “무대기술관리자”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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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공연 진행
- 1)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“대관자”는 본 “아트홀” 무대기술관리자와 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, 공연 진행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(객석 관리, 화재, 무대 붕괴, 기타 긴급사태 - 공연출연자, 무대시설 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)시 “아트홀” 매니저 또는 “무대기술관리자”는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.
- 2) 공연과 관련된 무대진행상의 책임은 “대관자”가 선정한 무대감독에게 있으며, 공연장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“아트홀” 무대기술관리자가 진다. “대관자”는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“아트홀” 매니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
- 3) “아트홀” 관계자는 대관행사에 대한 시설관리와 공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며, 전체적인 무대진행은 “대관자”의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.
- 4) “대관자”는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“아트홀”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4개의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여 “아트홀"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5) 공연장 내부 및 로비에 화환 반입은 금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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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무대 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
- 1) ”대관자”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무대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,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“아트홀” 무대기술관리자의 감독 하에 작업해야 한다.
- 2) “대관자”는 공연 외적인 목적(정치, 상업, 특정종교, 행사 등)으로 무대(확성장치 포함)를 사용할 수 없다.
- 3) 무대 출입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“아트홀” 무대기술관리자 또는 매니저와 협의 후, 출입 할 수 있다.
- 4) “대관자”는 백스테이지 출입시 “아트홀”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,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“아트홀”은 백스테이지 출입을 불허 또는 퇴장시킬 수 있다. 출입증의 발행을 위해 “대관자”는 백스테이지 출입자명단을 공연 준비 시작일에 맞춰 “아트홀” 매니저에 제출해야 하며, 공연 종료 시 출입증 및 분장실 락커룸 키를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. “아트홀”은 비품, 출입증, 부대시설 등을 모두 확인 후 미반납분에 한하여 부대시설 사용료와 함께 분실비용을 청구한다.
- 5) 무대 및 분장실 등에서 음주, 흡연, 도박,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.
- 6) 기타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는 “아트홀”의 무대수칙에 따른다.
- 제 19 조(회원제 인정)
- “대관자”는 “아트홀”의 회원제도를 인정하여야 하며, “아트홀”은 “대관자”에게 공연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- 제 20 조(방송공연 저작권 및 판촉 협의)
- 1. “대관자”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, 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과 관련된 사항들은 "아트홀"의 CIP[corporate image identity program/기업이미지통합전략] 규정에 따라야 한다.
- 2. 포스터 게시, 물품 진열, 판매대 설치 등 여러 사항들은 “아트홀”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, “아트홀”의 판단으로 불허할 수 있다.
- 3.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“아트홀”의 사전 승인을 얻고 진행하여야 한다. 사전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 위치, 시설 설치 사항 등에 관하여는 “아트홀”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4. 공연 중 판촉,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“아트홀”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5. “대관자”는 공연하고자 하는 “대관자”의 저작물의 내용과 홍보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,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“대관자”가 전적으로 책임지며,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도 전액 “대관자”가 부담한다.
- 6.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, “대관자”는 해당 좌석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, 이미 판매되었을 경우에는 공연시작 전, 해당 좌석의 교환 좌석을 준비하여야 한다.
- 7. “대관자”는 “아트홀” 홈페이지 및 SNS채널 내 대관공연 홍보를 위하여 공연 시작일 최소 1개월 전까지 공연관련 정보를 “아트홀”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8. “대관자”는 해당공연에 대한 저작권 및 수익권이 “대관자”에게 귀속되었거나 저작권자와 정식 계약 하에 합법적으로 수용, 수익권이 취득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.
- 9. “대관자”는 해당공연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제3자가 “아트홀”을 상대로 청구를 하거나 이의 또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, “대관자”는 관련된 모든 비용 및 법적 책임을 진다.
- 제 21 조(규약의 효력 및 적용 시기)
- 1. 본 규약은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
- 본 규약은 2020년도 6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, 매년 “아트홀”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제 22 조(규약변경 승인 등)
-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“아트홀”은 “대관자”에게 서면 통지하며,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“대관자”는 “아트홀”에 서면으로 이의를 접수할 수 있다.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 23 조(규약 위반 시의 책임)
- 1.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2. “대관자”는 대관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경우라도 “아트홀”이 제3자로부터 청구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 또한 “대관자”가 부담해야 한다.
- 3.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의한 단전, 단수, 교통통제 또는 요청에 의하여 공연을 진행할 수 없거나 공연이 취소•중지되는 등의 불가항력 적인 경우 “아트홀”은 취소•중지된 공연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으며 면책된다.
- 제 24조(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)
-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“아트홀”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.
- 제 25조(관할법원)
- 본 규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“아트홀”과 “대관자”는 상호간 협의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색하되,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.